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

헌법연구관

담당업무

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종사합니다.

신분

지원자격(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)

채용절차

  • 원서접수

  • 서류전형

  • 인성검사

  • 집단토의면접

  • 개별면접

  • 헌법연구관
    인사위원회 심의

  • 재판관
    회의의결

  • 임용